하대여안내

대여자격 및 절차

고객님의 차량대여 이용에
불편이 없도록 도와 드립니다.
항상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대렌터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운전면허증

도로 교통밥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

승용차, 7-9인승 승합차 : 2종면허 이상

11인승 이상 승합차 : 1 종보통면허 이상

의국인 : 해당국가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.

(소속국가의 지역면허증으로는 대여불가)

차종에 따른 대여자격

*소형, 중형, 대형 : 만26세 이상,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고객

*승합 7~12인승 : 만 26세 이상,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고객

*고급형 : 만 26세 이상,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고객

01)예약및 대여 ⇒ 02)신원확인 ⇒ 03)결제 ⇒ 04)차량확인 ⇒ 05)계약서작성 ⇒ 06)차량인도

공지사항

*방문 시 대여지점 카운터 또는 배달 시 차량을 받으시는 장소에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예약자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.

*차량임대 차 계약서 작성을 위한 고객 정보입력 및 대여자격 확인을 위해 면허증을 제시 합니다.

*처음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주민등록증을 같이 제시 하시고, 신원 확인절차 (자택, 직장전화 확인 및 지장날인) 에 협조 하셔야 합니다.

*첫 고객은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COPY

*차종의 내 외관, 세차상태, 작동상태, 유량, 소모품 등을 확인합니다.

*차량 확인 후 차량 임대차계약서 에 서명하시고 계약서 사본을 받습니다.

*차량상태 확인 후 차량키를 받으시고 즐거운 여행을 시작합니다.

반납절차 : 01)차량반납 ⇒ 02)차량키, 계약서반납 ⇒ 03)차량확인 ⇒ 04)추가정산

01.차량 사고시 보험 및 보상범위

차량대여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대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아래의 보험보상범위 내에서 고객분들 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-대인 : 무한

-대물: 사고건당 2천만 원

-자손 : 개인당 1천5백만 원 (단,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,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 면책재도의 보험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)

02.차량손해보상제도

차량대여 중에 귀책사유로 이해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, 망실) 는 고객 분의 책임 입니다. 단, 차량손해보상제도 에 가입하시면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손해보상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 입니다.

차량손해보상제도의 면책금

-50만원(쏠라티는 70만원)

차량손해 최고 500만원까지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고객 부담금을 50만원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(보험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뒷면 약관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)

03.차량수리비 *휴차 보상

차량대여 중에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이한 당사 차량손해(손, 망실) 는 고객님께서 수리비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. (단, 차량손해보상제도에 가입하시면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)

대여중 자차사고로 인한 수리가 발생 시 수기기간동안 정상 요금의 70% 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 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